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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개정 시행 공고: 원료 조정 시 검사 면제 조건

· 정책·규제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监局)은 10월 8일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개정 내용 시행에 관한 2026년 제99호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원료를 기질 원료로 바꾸거나 양을 줄이면 등록·备案 검사가 필요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공고 정보와 처리 방식을 다룹니다.

파란 장갑을 낀 두 손이 실험대에서 흰 크림 용기와 스포이트, 작은 샘플 병을 다루고 있다
화장품 시료를 다루는 실험실의 손. 이미지: CMB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9월 30일자 제99호 공고를 10월 8일 게시했습니다

중국식품약품망(中国食品药品网)에 따르면 이 공고는 10월 8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공고 날짜는 2026년 9월 30일입니다. 新华网은 10월 9일 전문을 실었습니다.

공고는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이하 규범) 개정에 따라 이미 등록·备案(신고)한 제품과 심사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합니다. 본문은 두 부분과 세부 항목 셋으로 구성됩니다.

공고 기본 정보(2026년 제99호)
항목내용
발표 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国家药品监督管理局)
문서명「화장품 안전기술규범」 개정 내용 시행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문서번호2026년 제99호
공고 날짜2026년 9월 30일
게시일2026년 10월 8일(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홈페이지)
시행일공고에 날짜 명시 없음(「규범 개정 내용 시행 전」 기준으로 서술)
적용 대상화장품(치약 포함)의 등록인·备案인, 기술 심사 중인 특수화장품
주: 게시일은 중국식품약품망 보도 기준입니다. 자료: 국가약품감독관리국 「关于〈化妆品安全技术规范〉修订内容实施有关事宜的公告」(2026年第99号)

원료 목록 조정으로 기질 원료로 바꾸거나 양을 줄이면 등록·备案 검사가 필요 없습니다

규범 개정으로 금지·제한 원료와 허용 원료 목록이 바뀌어 배합을 고쳐야 하는 경우입니다. 용매·충전제 같은 기질 원료로 바꾸거나 해당 원료 사용량을 줄이면, 원료 조정 설명과 안전성 평가만으로 변경할 수 있고 등록·备案 검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합 변경이 효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효능 평가를 다시 해야 하고, 제품명·표시사항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향료를 바꾸면 안전성 평가와 함께 국가 표준이나 IFRA 표준에 맞는다는 증빙을 내야 합니다.

그 밖의 배합 조정은 등록·备案 검사와 안전성 평가를 먼저 마친 뒤 변경해야 합니다.

규범 개정 항목별 기존 등록·备案 제품 처리 방식
개정 항목조건처리 방식
금지·제한·허용 원료 목록기질 원료로 교체 또는 사용량 감소원료 조정 설명·안전성 평가, 등록·备案 검사 불필요
금지·제한·허용 원료 목록향료 변경안전성 평가 + 국가 표준 또는 IFRA 표준 부합 증빙
금지·제한·허용 원료 목록그 밖의 배합 조정등록·备案 검사와 안전성 평가 후 변경
미생물·유해물질 한도기존 자료가 새 요건 충족제품 집행 기준 자체 갱신·보관
미생물·유해물질 한도새 요건 미충족공정·품질관리 조정, 재검사 후 변경 신청
검사 방법결과·판정에 영향 없음제품 집행 기준 자체 갱신·보관
검사 방법결과·판정에 영향 있음공정·품질관리 조정 후 재검사
주: 제99호 공고 제1부분 (1)~(3)항을 정리했습니다. 자료: 국가약품감독관리국 「关于〈化妆品安全技术规范〉修订内容实施有关事宜的公告」(2026年第99号)

미생물·유해물질 한도와 검사 방법이 바뀌면 기업이 먼저 자체 점검합니다

미생물·유해물질 한도가 바뀐 경우 등록인·备案인은 먼저 자체 점검을 합니다. 기존 자료가 새 요건에 맞으면 제품 집행 기준을 스스로 갱신하고 보관하면 됩니다. 맞지 않으면 공정이나 품질관리를 조정하고 재검사한 뒤 변경을 신청합니다.

검사 방법이 바뀐 경우도 같은 순서입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 기미·미백(祛斑美白), 탈모 방지 효능 시험 방법이 바뀐 경우, 시행 전에 등록 검사를 접수한 제품은 새 방법으로 다시 시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사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제품은 시행 전 검사 보고서를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공고 제2부분에 따르면 규범 개정 내용 시행 전에 발급된 등록·备案 검사 보고서는 등록·备案 때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 심사 중인 특수화장품은 보완 자료 단계에서 관련 원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질 원료로 바꾸거나 양을 줄이면 설명과 안전성 평가로 처리하고, 기질 원료가 아닌 원료로 바꾸면 등록 검사와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해야 합니다.

적용 범위: 화장품(치약 포함) 등록인·备案인이 대상입니다

  • 원료 목록 조정 항목은 화장품(치약 포함)의 금지·제한 원료와 허용 원료 목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제1부분은 이미 등록·备案한 제품의 정보 변경·갱신을 다룹니다.
  • 제2부분은 기술 심사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제품을 다룹니다.
  • 공고는 여러 처리 방식의 기준 시점을 「규범 개정 내용 시행 전」으로 적고 있습니다.

원문이 밝히지 않은 것

  • 규범 개정 내용의 구체적 시행일과 경과 기간
  • 이번에 바뀐 금지·제한·허용 원료와 한도 수치의 목록
  • 등록·备案 정보 변경을 마쳐야 하는 기한
  • 수입 화장품에 별도로 적용되는 절차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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