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商务部) 등 7개 부처는 10월 10일 「품질 전자상거래 ‘5우’ 행동 실시에 관한 통지」를 공개했습니다. 5개 분야 15개 과제에는 플랫폼의 ‘자동 가격 추종’·’전 플랫폼 최저가’ 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은 기본 정보와 과제를 정리합니다.

상무부 등 7개 부처는 9월 11일자 통지를 10월 10일 공개했습니다
상무부 전자상거래사(电子商务司) 홈페이지에 따르면 통지는 상무부,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농업농촌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우정국이 함께 냈습니다. 통지 날짜는 2026년 9월 11일입니다.
전자상거래사 책임자 해설은 이 행동이 「소비 진작 특별행동 방안(提振消费专项行动方案)」의 품질 전자상거래 육성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표는 규모 확대에서 품질 향상으로의 전환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발표 기관 | 상무부 등 7개 부처(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농업농촌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우정국) |
| 문서명 | 商务部等7部门关于实施品质电商”五优”行动的通知 |
| 문서번호 | 공개 페이지에 표기 없음 |
| 통지 날짜 | 2026년 9월 11일 |
| 공개일 | 2026년 10월 10일 |
| 시행일·기간 | 공개 페이지에 표기 없음 |
| 적용 대상 | 전자상거래 플랫폼, 플랫폼 입점 판매자, 소비자, 해외 진출 전자상거래 기업 |
통지는 플랫폼·판매자·소비·해외 진출·규범의 5개 분야, 15개 과제로 나뉩니다
5개 분야는 플랫폼의 ‘품질 추우(推优)’, 판매자의 ‘품질 창우(创优)’, 소비자의 ‘품질 택우(择优)’, 실크로드 전자상거래의 ‘품질 쟁우(争优)’, 규범·표준의 ‘장기 호우(护优)’입니다. 분야마다 과제 3개씩, 모두 15개입니다.
| 분야 | 과제 |
|---|---|
| 플랫폼 品质推优 | 1. 품질 전자상거래 주체 육성 / 2. 플랫폼 규칙의 품질 지향 전환 / 3. 전 과정 품질관리 체계 구축 |
| 판매자 品质创优 | 4. 판매자 품질 운영 역량 향상 / 5. 전자상거래 소비 브랜드 육성 / 6. 품질 판매자 시장 개척 지원 |
| 소비 品质择优 | 7. 품질 소비 행사 체계 구축 / 8. 온·오프라인 융합 소비 장면 조성 / 9. 소비 안내·금융 서비스 강화 |
| 해외 진출 品质争优 | 10. 전자상거래 해외 진출 생태계 구축 / 11. ‘丝路云品’ 브랜드 육성 / 12. 전자상거래 분야 개방 확대 |
| 규범 长效护优 | 13. 전자상거래 표준 체계 정비 / 14. 무질서·비이성적 경쟁 공동 시정 / 15. 업계 자율 강화 |
플랫폼의 ‘자동 가격 추종’과 ‘전 플랫폼 최저가’ 같은 경쟁 행위를 시정합니다
제14항은 감독·집행을 강화해 플랫폼의 ‘자동 가격 추종(自动跟价)’, ‘전 플랫폼 최저가(全网最低价)’ 같은 무질서한 경쟁을 바로잡는다고 적었습니다. 수수료 공제와 판매자 등급 규칙을 규범화해 품질 판매자가 밀려나지 않게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같은 항목은 허위 거래로 평판을 부풀리는 행위(刷单炒信) 단속과 플랫폼·중소 판매자 간 대화 창구 마련을 포함합니다.
플랫폼 규칙은 공시·의견 수렴을 거치고, 노출·추천은 품질과 평판을 기준으로 삼게 합니다
제2항은 플랫폼이 법에 따라 규칙을 만들고 고칠 때 공시와 공개 의견 수렴 요건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상품 노출·추천·마케팅 방식은 상품 품질, 서비스 평판, 신용 정보를 기준으로 하도록 유도합니다.
제1항은 플랫폼이 품질 약속과 행동 계획을 공개하고 품질 관리 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제3항은 플랫폼에 최고품질책임자(首席质量官) 제도를 두도록 유도합니다.
쌍11 등 행사 지도, 라이브 커머스 교육, 수입 국가관 라이브가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 제7항: ‘전국 온라인 설 쇼핑 축제(全国网上年货节)’, ‘双品网购节’를 운영하고, 618·쌍11 등 시점에 플랫폼 지도와 규범을 강화합니다.
- 제4항: 중소 제조기업,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품질관리·표준·준법·브랜드 교육을 합니다.
- 제8항: 온라인 브랜드의 오프라인 출점을 장려하고, 창고·택배 보관함 사업자 간 데이터 연결과 공동 배송을 추진합니다.
- 제11항: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을 활용하고 ‘국가관+라이브(国家馆+直播)’ 채널을 만듭니다.
적용 범위: 플랫폼, 입점 판매자, 소비 행사, 해외 진출 기업을 함께 다룹니다
- 제1~3항은 플랫폼, 제4~6항은 판매자, 제7~9항은 소비, 제10~12항은 해외 진출, 제13~15항은 표준·경쟁·업계 자율을 다룹니다.
- 공개된 통지 본문은 과제 15개 뒤에 발표 부처와 날짜로 끝나며, 별도 부속 문서는 없습니다.
- 해설은 상무부가 관계 부처와 함께 과제 이행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이 밝히지 않은 것
- 문서번호와 시행 기간
- 과제별 수치 목표와 평가 지표
- 과제별 담당 부처 분담
- ‘자동 가격 추종’ 시정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제재 방식


